전경련 "산업구조 대전환,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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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5 09:13 조회1,6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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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경제의 디지털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근로 시간 유연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근로시간 법제를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총 5가지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근로형태 다양화…2년간 재택·원격근무자 12배↑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방식을 택하는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114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9만5000명에 비해 12배(104만5000명↑) 높은 수준이었다.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74만6000명에서 2021년 105만5000명으로, 2년 사이 41.4%(30만9000명↑) 늘었다.
전경련은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1950년대 집단적·획일적 공장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의 근로시간제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경직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연장근로시간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 반면, 미국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월(月)·년(年) 단위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도 넓다.
전경련은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하는데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했다.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업무량이 적은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수준이라며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4.6%로, 미국(생산직: 31.3%, 관리직: 73.9%), 일본(48.9%), 영국(13.1%) 등 주요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정산기간은 1개월이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전경련은 수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고 과업예측이 어려운 IT·SW, 바이오·제약 등의 업종들은 짧은 정산기간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며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과반수 노조 등 전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데, 대상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제도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직무·부서단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독일 근로시간계좌제.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개발, 경영사정 등 업무별 다양한 근로 제도 허용해야
전경련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 범위가 협소하고, 도입 시 고용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급박한 사정 발생 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신기술·신상품의 연구개발을 하거나 ▲경영상 사정 또는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 SW개발 등 비정형화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무의 경우, 근로시간의 측정 자체가 어렵고 근로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경련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52시간제,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생산성을 저해하고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배제해 성과 중심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했다.
전경련은 재량근로제 수요가 증가한만큼 절차를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는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방송·디자인 등 창작 업무 등 전문 업무에 한정됐다.
우리나라와 노동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전문 업무 외에도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분석·홍보 등의 업무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전경련은 국내도 일본과 같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의 범위를 기획, 분석, 홍보 등의 업무까지 확대해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현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을 제시했다.
근로시간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2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년 이상 단위의 장기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비중이 20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전경련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돌봄, 교육, 치료 등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앞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근로형태의 다변화와 일·가정의 양립 수요 확대 등 근로시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 경제본부장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들이 상황에 맞게 근무하고 기업들이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