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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쿠팡 부천센터 관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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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23 09:09 조회1,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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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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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부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A씨 등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산지청은 쿠팡 관계자들이 사업장 내 집단감염이 예견됐음에도 노동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쿠팡 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 등 시설 관리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자의 발생 규모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명시돼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책위는 “고용 당국의 조치는 집단감염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이 있음을 밝힌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며 “쿠팡은 그러나 지금도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부천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까지 센터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 측은 첫 확진자 파악 후 현장에 출동한 부천시 보건소 방역팀에 의해 확진자가 근무했던 부천신선물류센터 2층과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졌으며, 방역 종료 후 3시간 동안 폐쇄를 거쳐 업무를 재개하는 것으로 부천시 보건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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