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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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9 09:53 조회3,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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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
세계적인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중소ㆍ중견기업의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능화 솔루션 적용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 달성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정밀 진단, 전략 수립,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 달성 예정기업
* Level 4 수준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하는 수준(구축 완료 시 수준측정 예정으로 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
-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ㅇ 신청자격
- 도입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제조혁신센터(TP)의 추천을 통해 사업신청
* 지역 제조혁신센터 추천서 필수
- 아래 ①, ②를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②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기초·고도화1·고도화2, 대중소상생형,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및 일반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ㅇ 지원규모 :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
- 선정기업별 총 3년간 최대 12억원의 정부지원금 지원
ㅇ 지원유형 및 선정규모
- 주력업종 및 기타업종 2개 범주(상세내용 붙임1 참조)
ㆍ 주력업종(7개사 내외) :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1차 금속, 기계장비 등 8개 업종
ㆍ 기타업종(3개사 내외) : 식료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 17개 업종
* 뿌리업종은 주력업종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유형별 선정규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① (정밀진단) 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조 기술 및 공정 분석, 성장 가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진단
② (전략수립)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4차 산업 핵심기술이 적용된 연차별 구축 전략, 고도화 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을 위해 전략수립 단계에서 공급기업 컨소시엄 매칭 지원
③ (구축지원) 제조 전반에 D·N·A(Data·Network·AI) 기반의 지능화 솔루션(AI·5G·CPS 등) 적용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이내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