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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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6 13:43 조회4,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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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기업 또는 로봇 SI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 22(금) ∼ 2. 25(목) 17:00 까지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