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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1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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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6 11:23 조회4,192회 댓글0건

본문

2021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확인기관 모집 



목적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준확인 심사원 양성 및 수준확인제도를 수행할 확인기관 모집


신청자격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기관) 또는 협회·단체

 

구분

세부내용

기본요건

스마트공장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스마트공장 교육 / 수준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 시설 보유

- 중소기업 기본법21항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 협회·단체

교육 및 수준확인 또는 인증관련 업무 규정(교육과정 운영, 교재·강사관리, 심사원 등록 및 운영 등) 보유

인력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가(컨설턴트, 심사원 등) 10명 이상 보유

실적

스마트공장(제조혁신, ICT, 로봇 등) 관련 업무 추진실적(컨설팅, 인증, 교육 등) 10건 이상 보유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 1. 22() ~ 2. 25()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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